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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19:40경 업무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익산시내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보행이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장소에서 보행이 불안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북익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그때부터 20: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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