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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특수절도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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