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