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6.30이전과 그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14 | 소득 | 1990-12-20
문서번호
법인22601-2414 (1990.12.20)
세목
소득
요 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합계약이 1990.06.30이전의 근로소득만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의 공제세액(1990.06.30이전의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적공제, 소득공제를 한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30만원 한도)보다 적은 때에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 9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에 있어 01~06개월간 근로소득을 연간 근로소득으로 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30만원 한도)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부칙② 3호단서의 적용 예
-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