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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4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0: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선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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