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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3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08경 경기 광주시 회덕길 19-19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특히 2016. 8.경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약식명령 발령된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폐차 등 진지한 반성, 전날 음주 후 오전 11:00경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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