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22 2014두4058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는 2006. 12. 29.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한 점, ② 피고가 2012. 7. 20.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 1. 14. 이 사건 재결에 의하여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24.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2. 11. 다시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 사건 재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었지만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새로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직접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