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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6. 선고 62사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등][집10(4)민,299]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 된 실례

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의 공동소송 참가에 있어서는 피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동시에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판결요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그 대리인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원고

재단법인 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재심피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 선교회 유지재단 외 2인

원심판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소의 당원판결 (사건 62 다 144) 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 판시이유를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화해계약의 각 조항이 서로 동시 이행관계나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필경 이러한 원심 판시의 취지는 논지가 주장하는 해제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고 판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소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화해계약의 각조항이 서로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소 취하에 관한 조항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원고는 그 조항과 관련이 없는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의무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 해제를 주장하여 그와 관련이 없는 조항에 의한 의무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소의 당원의 판결에는 그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판단 유탈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다. 다음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송 목적을 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2조 에 의하여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도 할 수 있는것이며 위의 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절이 규정된 각 종류의 참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또 같은 법 제76조 에 규정한 공동 소송참가에 있어서는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의 관계는 대립된 소송당사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동시에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소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전소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는 1954년 5월 7일 전소피고 재단법인 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외 1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및 인도지가증권 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전소 원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및 재단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으로 부터 소송의 위임을 받고 전소를 제기하여 전소 피고들은 전소 원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주장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사무관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동시 그 주장과 같은 지가증권의 인도를 구하여 소송진행중 전소의 공동소송참가인 재단법인 경북노회 신명여학교 교육재단은 1961년 5월 20일 위의 변호사 오완수를 소송대리인으로하여 전소 원고들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고 전소 피고를 상대로 전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자 화해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전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는 1961년 5월 29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를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 참가인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자 화해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변경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 전소 원고들 및 공동소송 참가인은 소외 신후식을 대표 및 대리로하고 전소 피고는 소외 이규원을 대리로하여 전소 피고는 전소 원고 및 참가인에게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화해계약은 체결하고 그 화해계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유효함은 전소에서 확정된 바이므로 전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위 화해계약의 이행을 재판외에서는 물론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제기의 방법에 의하든 청구의 변경의 방법에 의하든 그 방법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소 피고에게 대하여 위 화해계약 이행청구소송의 위임을 전소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으로 받은 위 변호사 오완수의 소송대리권에는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흠결이 없는 것이다. 재심원고 주장의 을 제18호증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의 기부행위)에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문교부장관의 인가 없으면 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전소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로 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전부 이유가 없으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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