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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나503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19. 피고가 원고에게 원료육을 제공하면 원고는 부재료와 부자재를 추가하여 소시지를 생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제품명, 규격, 가격> 피고와 원고가 정한 규격과 가격은 별지 첨부하기로 한다.

제6조 <대금의 결제 및 담보의 제공>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15일과 30일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다.

15일 결제: 계약 최소 물량 대금 전액, 30일 결제: 당월 물량 대금 정산금 제10조 <손해배상>

1. 책임생산량의 납품을 기계의 고장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품치 않아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1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9년 9월 18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원, 피고 간에 해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의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단, 거래종결 협의 시 원고는 협의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까지는 피고에게 제2조 제1항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3. 제6조 1항을 어겼을 경우

5. 계약해지는 피고와 원고가 해지 3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8조 <특이사항>

4. 원고와 피고 상호간 최초 1년 계약은 상기대로 진행하며, 추후 계약 시 계약 최소 물량이 2배 이상 늘 경우는 단가를 적극 재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단가 인하조정 부분: 10%)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의 갱신을 거듭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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