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803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