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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97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마지막 단락의 ‘소장송달일부터’를 ‘소장송달 다음날부터’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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