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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22 | 조특 | 1998-10-07
문서번호

재일46014-1922 (1998.10.07)

세목

조특

요 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 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2. 위의 경우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달걀 판매업과 달걀 가공 및 기타 식료품의 제조·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폐사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출자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축산·양계사업체를 사업의 연관성과 기업통합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경비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폐사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사업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폐사에 현물 출자하였을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농업인(출자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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