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6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업로드한 파일도 실제 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인 점, 위 파일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은 최근 유사한 시기에 한 번에 여러 곳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였다가 삭제하지 못하여 다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