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링컨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5. 11. 2. 16:41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23길 27(면목동)에 있는 면목2동 공영주차장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후 강제집행이 예정된 피고인 소유의 C 링컨 승용차에 대해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D공무원 E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좌측 앞바퀴,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하자, 이를 제거하고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메시지 건별내역
1. 차량 및 족쇄 사진, 족쇄제거 및 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무상표시손상죄에 있어서 ‘봉인’은 물건에 대한 임의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시행한 봉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적 설비를 말하고, 이에 반드시 인장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바, 이 사건에서 D공무원인 E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에 족쇄를 걸어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 족쇄에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E로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봉인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위 봉인을 손괴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공무상표시손상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