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2008.02.05)
세목
조특
요 지
직무발명보상금의 같은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의 제1호 기술개발 “라”목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같은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445,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직무발명종업원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계약서에 의해 해당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을 당법인 명의로 권리자를 등록 변경하거나 또는 전용실시권을 권리존속기간 만료일 까지 설정, 등록하고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
- 회계처리
◇ 지급시
(차변) 산업업재산권 3,000 (대변) 현금(미지급금) 3,000
◇ 권리존속기간에 따라 안분 계상(10년)
(차변) 무형자산상각 300 (대변): 산업재산권 300
○질의요지
조특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의 제1호 기술개발 “라”목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지급계약”에 의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확정하여 지급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업년도에 전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레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007. 2. 28. 신설)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2007. 2. 28. 신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07. 2. 28. 신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7. 2. 28.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⑤ 제4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⑦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45, 2005.03.23
【제목】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됨
【질의】
〈사실관계〉
신제품 개발을 위해 대학과 기술개발계약을 하고 기술개발용역대를 지급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함.
〈질의내용〉
1.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2.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신청하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청시 투자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1.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06, 2004.07.06
【제목】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지출한 연구비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개발연구사업 관련,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질의 1) 참여기업이 출자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
(질의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기
(질의 3)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연구원에 인도하는 시제품에 대하여 계산서발급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국심 2003중984, 2004.3.17. 참조),
귀 (질의 2)의 경우 동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연구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참여기업이 주관사인 연구원에 인도하는 시제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636, 2002.3.27.)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