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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7.01.18 2006가단8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준 2003. 3. 12.자 15,000,000원, 2003. 9. 23.자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0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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