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204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17,540원 및 그 중 91,221,235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