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204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17,540원 및 그 중 91,221,235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17,540원 및 그 중 91,221,235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