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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2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5.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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