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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단1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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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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