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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사건번호 : 2020-502
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취소 | 2020-01-01
사건번호

2020-50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1103

내용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신규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여직원에게 술이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사적인 노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전가 및 승진자 등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 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시간외 근무 중 개인용무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시간만을 지정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월부터 3개월 동안 업무처리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 자격시험 준비를 하며 52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같은 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노무요구 금지) 및 같은 규정 제13조의3(직무권한 등 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등에는 비위행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시점‧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바,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 및 이에 해당 하는 의무위반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특정의 정도가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따라 ‘취소’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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