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6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16,2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위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