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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04 2014가단1983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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