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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50172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3,246원 및 그 중 38,113,122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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