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50016
조합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의, 2019.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의, 2019. 9.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