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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50016
조합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의, 2019.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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