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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4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81』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무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8. 1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월 임금 3,248,250원 등 합계 6,036,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1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95』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9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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