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004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48,303원 및 그 중 2,231,2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6,148,303원 및 그 중 2,231,2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