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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13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7,846원 및 그 중 30,244,836원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7. 10.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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