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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 2 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 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 받은 다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 대 포 통장 ’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 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 대 포 통장 ’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 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7. 17. 태국으로 출국하고 2015. 1. 22.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 콕의 상호 불상의 콘도 또는 Y 7 층 불상 호실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 대, 인터넷 공 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재 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 오 토 콜’ 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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