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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단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 2 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 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 받은 다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 대 포 통장 ’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 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 대 포 통장 ’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 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2014. 8. 8.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4. 11. 29.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 콕의 상호 불상의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0대, 인터넷 공 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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