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862 (1995.04.06)
세목
양도
요 지
직장관계로 거주이전할 사유발생한 때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임
회 신
귀 문의 경우양도일(1991.0803)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석○○는 1986년 12월 31일부터 1994년 04월 30일까지 ○○관광개발(주)에 근무하였습니다.
○ 동기간중 1986년 12월 31일부터 1991년 06월 25일까지는 골프장 설립준비위원회 및 연락요원으로서 서울 사무소(○○ 소재)에서 근무를 하였고 1991년 06월 26일부터는 용인군 소재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동기간중 ○○시 ○○구 ○○동 소재 연립주택(국민주택규모)를 처 김○○이 1988년 04월 08일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1년 08월 03일 남편의 직장관계로 매도하였으며, 세대원중 상기 주택이외의 주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세대구성원(부부 및 3자녀)은 전원 1989년 02월 22일부터 상기 ○○동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1년 09월 15일자로 용인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 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론이 있는바 문의합니다.
(갑설)
양도일 (1991.08.03)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양도일(1991.08.03) 이후 약 1개월후 (1991.09.15)의 퇴거는 명백히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의 변경이므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