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30 2017가단11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655,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655,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