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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5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해 왔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주장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의심스럽다.

다만 2015. 6.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던 중 피고인의 팔이나 어깨가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사실이 있으며, 2015. 8. 21.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핸드폰과 차 키를 서로 빼앗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 살점을 찢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음부와 음모가 드러난 사진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를 가진 음란한 사진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E과 피해자는 진지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은 E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E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훼손시켜 두 사람 사이를 좋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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