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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정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양 팔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0번, 증거기록 20 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할까 봐 피고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취지)

1. 진단서

1. 사건 관련 동영상 CD [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E의 일부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 및 사건 다음날 우연히 마주 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며칠 후 다소 무리해 보이는 피해자의 합의에 응하려 하였던 점 등 여타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발행되었다.

특히, ‘ 어깨 및 가슴 타박상’ 등은 피해 자가 진술하는 폭행 부위와도 일치하고 외부적인 힘이 가 해져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하여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해 부위 및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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