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57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한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의 일부만을 만졌을 뿐, 양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발목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눈을 떠 책상 아래를 보니 피고인의 양 발이 피해자의 발목에 똬리를 튼 모습처럼 겹쳐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으나 알람소리를 듣는 등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무릎이나 종아리를 만지는 것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느낌 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현장사진에 의하여 파악되는 좌석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분히 만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 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