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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가단2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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