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94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