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기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58 | 양도 | 2013-04-20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 (2013. 04. 20)

세목

양도

요 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며, 동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내용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6.02.17.,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12년말 A사 상장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음

· 2012.12.26.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500천주(당일 종가 9,580원)

· 2012.12.28. 폐장일 기준 482천주(당일 종가 10,100원)

- 甲은 2013.3월 A사 상장주식을 일부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의 대주주 판단 시 A사 상장주식의 평가액 산정방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청산한 날로 한다.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1. 생략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6.2.9, 2009.2.4>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30>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6.02.17.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

소득세법 제98조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