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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40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6:12경 광명시 B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C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출장 세차를 의뢰받아 세차를 하던 중 트렁크 안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억 원(한국은행 5만 원권 4,000장)을 꺼내어 자신이 운전하고 온 F 스파크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범행 후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2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동거남이 차 안에 보유하던 현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들자, 자신이 이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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