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1. 10.부터 2017. 11. 15. 경까지 약 381.36㎡ 규모의 위 ‘C’ 음식점에 조리시설,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약 15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시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 항, 제 3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