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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57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 목록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의 별지 피고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피고 4제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다만 원고는 소장에서와는 달리 2015. 1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양산시 AI 임야 117318㎡ 중 피고 C의 지분을 3887분의 78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3887분의 13 지분을 구할 것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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