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19누54100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8. 원고들에게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행부터 9쪽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5행부터 11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함에도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공모지침 제20조 제1항에서 취소사유로 정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의 의미는 실질적인 협상이 존재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려워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의도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협약안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협상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고, 이 사건 공모 결과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