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상호미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이바돔감자탕 앞 노상까지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