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4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하나은행 C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던 중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도로 상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인도 쪽으로 올라가 달라"라고 말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들아! 내 세금 받아 처먹은 놈들!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위 E을 따라 다니며 팔을 수회 잡아채고, 위 E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위 E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대 때려 교통사고 초동조치 등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위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