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흥분시키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2~3차례 가볍게 깨물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며 피해자 가슴에 피고인 손을 대고 체중을 실어 피해자 가슴에 멍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 얼굴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기 어렵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입었다는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멍 자국 등으로,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가 고소장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눌렀다’고 하지 않았다가 원심법정에서 비로소'피고인이 침대에 눕혀진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 얼굴을 눌러 무엇으로 눌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숨을 쉬기 어려웠다
'고 진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