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지입회사인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D 관광버스(2014. 11. 26.경 자동차번호가 E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4,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2,300만 원은 차량 인수시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C 부도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22.부터 2016. 1. 15.까지 잔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4. 11. 26.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G’ 통근버스로 운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7가소585호로 이 사건 계약 후 F이 부도나고 압류가 되어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약정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1.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26. 항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결국 2017. 10. 13.자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