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 11.경 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8. 5. 9.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4. 7. 11.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해안도로까지 약 1km 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