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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7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0: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동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의 진술서( 단속 경찰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다시는 음주 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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