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3:3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캠핑 장 카라반 5 호실 내에서, 피해자 E( 여, 23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남자친구의 등 뒤에 누워 팔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검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