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1380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2.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