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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308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8,338,5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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