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308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8,338,5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8,338,5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